[현장연결] 이주호 부총리,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 발표<br /><br />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 근절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당국이 앞서 예고한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<br /><br />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,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<br /><br />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.<br /><br />지난 7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한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교권침해의 현실,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다양한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교권침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교육부는 한 달여 동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.<br /><br />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한여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의 크나큰 위기이지만 동시에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발표하는 종합 방안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유초중등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이어서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럼 지금부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, 종합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교권 회복과 보호는 학생, 교원, 학부모 간 공감과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교육 3주체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학생, 교원,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정당한 교육활동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종합 방안에 담긴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8월 17일에 고시안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8월 28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,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,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제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유치원 규칙에 교육활동의 범위, 보호자 교육 상담, 상담 제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수교육 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보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교육 3주체의 권리,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,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과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.<br /><br />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 위반과 구분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조사 수사 개시 전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교육계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학교 현장의 특성 및 교직의 직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시도교육감은 조사와 수사 개시 시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 학교의 대응 역량과 대응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피해 교원이 요청 시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교장에게 사안을 은폐,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, 축소 보고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침해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또는 우선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 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제재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학교폭력을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...